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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29 12:54
시도사진대전 운영규정 및 추천초대작가 신청서 서식
 글쓴이 : 사진가협회
조회 : 846  


















한국사진작가협회

< 시ㆍ도 사진대전 운영규정 >









2003.10.29 개정 2004. 3.25 개정 2005. 9.22 개정 2009.12.17 개정


제 4 장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제10조(추천 및 초대작가) 시, 도 사진대전은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2009.12.17 개정)

가. 추천작가

추천작가는 각 시, 도 사진대전에서 15점(1년 이상 거주한 동일 지역의 사진대전에서 취득한 점수)이상을 획득하고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회장, 도협의회장이 지정한다. (1회 1작품으로 높은 점수만 인정한다)

나. 초대작가

추천작가로 지정된 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다만 5년간 각 시, 도 사진대전 초대전에 출품한자로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회장, 도협의회장이 지정한다.

다. 광역시, 도 사진대전에서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고 초대작가로 지정된 자. 단, 추천작가 지정을 12점제로 하거나, 추천작가 제도가 없는 지역에서 초대작가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8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소정의 점수 - 대상 5점,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

라. 당해년도 초대 출품을 아니한 자는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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