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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17 11:32
무형문화재 지정, 왜 말이 많은가
 글쓴이 : 정복규
조회 : 1,754  

제목: 칼럼 2006.6.28.수


무형문화재 지정, 왜 말이 많은가


<문화재>라는 말은 <민족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문화재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고,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62년에 문화재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문화재는 크게 나누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있다. 이 중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4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이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무형문화재는 기능이나 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솜씨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무형문화재로 나누어진다.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보존하면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인 보유자(인간문화재)와 보유 단체도 인정한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1호는 종묘제례악이다. 그 후 중요 무형문화재는 음식과 무예부문까지 확대되어 1996년 2월 현재 99가지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보유자 수는 168명이 인정되어 있으며, 보유자 후보, 조교를 포함한 전승자가 1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인간문화재에게는 매월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전수교육 실시 및 매년 1회 이상 발표회를 통한 중요 무형문화재 공개의무가 주어진다. 한편, 각 시. 도 지정문화재는 총 159종으로 보유자 수는 217명에 이른다.


이들 중요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의 지정과 전수과정을 둘러싸고 여전히 숱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간문화재라는 거창한 '권위'를 놓고 온갖 추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판단, 무형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선정, 전문위원 및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종목 및 보유자 선정, 그리고 보유자들에 의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발생되는 도덕적인 타락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국 뛰어난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한 종목들도 많다.


무형문화재 종목 선정은 심의위원들에 의해 그 판단이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는 처음부터 예상되는 일이다.


특히 해당 관청과 그들이 선정하는 소위 '위원'들과의 관계는 매우 끈끈한 관계로 이어진다. 이런 일 때문에 진정한 예술가들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일단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인간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는 절대적이다. 또한 인간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유자에게 전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과정에서 별별스런 추한 일들이 벌어진다.


문화재의 선정과 보존, 전승의 문제는 검은 돈과 결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기종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93년에는 문화재관리국이 보유자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만으로 보유자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결국 인간문화재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한국인간문화재진흥회' 가 탄생됐다.


문제가 됐던 보유자 승인에 관해 이수자, 전수자, 전수장학생, 조교, 보유자 후보 등에 관한 선정은 보유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키로 했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1994년 6월 중요 무형문화재 운영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꾀하기도 했다.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형문화재 지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그러나 더 이상 <돈으로 문화재를 샀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한편 ‘인간문화재’라는 말은 정작 문화재보호법 어느 조항에도 없다. 공식적으로는 ‘기예능보유자’다.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할 때 <기예능을 보유한 사람>이란 뜻으로 지정했다. ‘기예능 지정’이지 ‘사람 지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보유자 자신들은 ‘인간문화재’란 호칭을 선호한다. 이 호칭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