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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17 11:30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걸어온 길
 글쓴이 : 정복규
조회 : 1,897  

제목: 칼럼 2006.6.23.금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걸어온 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지난 1958년 정부수립 10주년 기념 축하행사를 겸해 시작되었다. 1959, 1960년 두 해를 거른 뒤에 1961년부터 공보부(지금의 국정홍보처)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99년부터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회 이름도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바뀌었다. 1966년까지는 서울에서 계속 개최되었으나 1967년부터 지방 대도시를 순회하며 열린다.


1983년부터는 여건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개최하기 시작했다. 매년 10월에 3일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출연 종목은 농악· 민속놀이· 민요· 민속무용· 민속극 등 5종이다. 이들 종목은 이대회가 거듭되는 동안 자연히 생겨난 종목들이다.


참가 자격은 공연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공연 시간은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 대회를 통해 약 250종목의 민속예술이 발굴·재현되었다. 이 가운데 안동차전놀이 등 34종목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정선아리랑 등 20종목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대회의 처음 몇 년은 민속 분야의 화회별신굿놀이와 봉산탈춤 등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 이후로는 주로 각 도의 농악이 발굴, 발표되면서 한동안 농악이 대통령상을 휩쓸었다.


이 대회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전통예술이 다시 빛을 본 것은 큰 수확이다. 그러나 <경연>이라는 대회의 성격 때문에 지나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예술 자체가 상품화 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고 있다.


한편 전북은 지난해 2005년 포천에서 열린 제46회 대회까지 모두 7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66년 7회때 <정읍농악>을 비롯 1970년 11회때 <전주농고농악>, 1978년 19회때 <위도띠뱃놀이>, 1982년 23회때 <남원보절삼동굿놀이>, 1985년 26회때 <이리농악>, 1988년 29회때 <완주봉서사영산작법>, 2002년 43회때 <순창금과농요들소리> 등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순창금과농요들소리>는 오백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한과 혼이 어우러진 들녘의 소리를 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05년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됐다.


완주군 봉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산작법은 전주 출신인 일응 이재호 스님이 26세때 완주군 용진면 봉서사에 강보담 스님의 문하에서 연수를 거듭하여 지난 1987년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다.
일응 스님은 서울 봉원사에서 월하 스님으로부터 영산제 소리인 범패와 바라춤, 어산춤, 법고춤 등을 사사 받았다. 그 뒤 고향으로 내려와 완주군 용진면 봉서사에서 범패의 작법무를 완숙하게 연수했다.


정읍농악은 지난 1996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됐으며 <호남우도농악>에 속한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농악으로 전국의 농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을의 안녕과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남원삼동굿놀이는 해마다 남원시 보절면에서 재현한다. 이 놀이는 풍수지리에 의해 매년 풍·흉년을 가늠할 수 있는 백중절에 열린다. 삼동굿놀이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입신양명하는 과정을 표현한 굿놀이다. 삼동굿놀이를 세 번 이상 본 사람은 염라대왕이 천당으로 보낸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지난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된 위도띠뱃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다. 띠뱃놀이는 육지의 당산제와 같은 의식으로 서해안 여러 도서지방에서 치러졌다. 띠배를 바다 멀리 띄워 보낼 때는 농악에 맞춰 술배소리, 에용소리, 가래질소리 등 뱃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신명나는 굿판을 벌인다.


2006년 전북민속예술경연대회가 막을 내렸으나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창오거리당산제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창오거리당산제>와 <고창송산마을당산제>와의 차별성 문제이다. 같은 고창지역의 <당산제>가 2년 연속 전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점에 대해 주최측은 확실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어물쩡하게 넘어가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만을 일으킬 뿐이다.